2024년 9월 30일부터 '정부24'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도가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로 인·허가 및 면허신청, 공증·보증, 보상 청구, 계약·사업신청, 경력 증명 용도가 온라인 발급 대상입니다.
<목차>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 용도별 신청 방법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방법
📣 인감증명서란?
인감이란 관청에 등록된 도장의 인영과 그 소유자를 기록한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나 지자체에 신고된 인감만을 인감이라고 합니다(금융기관 개설용, 표식용 도장도 인감이라 칭하기도 함). 이러한 인감이 그 사람의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민원문서가 바로 인감증명서입니다.
📣 인감증명서 용도별 신청 방법
인감증명서 제도는 1914년에 도입되어 부동산 거래, 금융기관 대출 등에 사용되어 왔으며 과거 행정기관에 방문신청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그 용도에 따라서 온라인 발급도 가능해졌습니다.
인·허가 및 면허 신청 도로점용, 건축, 영업·폐업신고, 개인택시, 옥외광고물 등 공증·보증 재정보증, 자금 대부 보증 보상 청구 소송사무 청산금, 유족보상 등 계약·사업신청 주택·토지계약, 청약, 입찰참가 등 경력 증명 |
온라인 발급서비스 대상 |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 |
방문 발급 대상 (읍·면·동 주민센터 ) |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방법
① 정부24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인감증명서'를 검색 후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온라인 발급은 PC에서만 발급 가능).
② 인감증명서 발급 창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대리인 신청은 불가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첫 화면에서 정부24에 로그인을 하지 않은 경우 '회원 신청하기' 또는 '비회원 신청하기' 창이 나타납니다. 비회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둘 중 한 가지를 선택 후 클릭합니다.
④ 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 또는 본인 확인 후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⑤ 발급 1단계로 '유의사항 확인' 창이 나타나면 내용을 읽어본 후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했습니다'에 체크하고 '다음으로'를 클릭합니다. 이때 유의 사항 중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만 온라인으로 발급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⑥ 온라인 인감증명서 신청인 정보 중 '대상자 조회'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⑦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후 '발급용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제출처'를 입력한 다음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⑧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문서출력'을 통해 직접 인쇄하거나 PDF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 인감증명서를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발급하는 경우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온라인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나눔'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온라인 여권 재발급 방법 총정리 및 취소방법 (0) | 2024.11.05 |
---|---|
2024 코리아 세일 페스타 역대 최대 규모 할인 11월 9일 시작,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1) | 2024.11.03 |
서울특별시 교육감 보궐선거 후보자 별 공약 정리(2024년 10월 16일) (10) | 2024.10.11 |
경기도 '똑버스' 이용 가능 지역과 요금 알아보기 (2) | 2024.09.23 |
스마트폰으로 쉽고 편리하게 응급의료서비스 받는 법 (4) | 2024.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