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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 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는 방법은?
-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이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시거나,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하러 가기
- 신청 기간 : 연중, 만 65세 생일에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처 신청 가능합니다.
-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 가능
- 신청서
- 금융정보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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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모의계산하는 방법
①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클릭
② 기본정보 중 가구유형을 선택합니다.
③ 기본정보 중 거주지를 선택합니다.
④ 소득정보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입력합니다.
⑤ 재산정보 중 일반재산 정보 내용을 입력합니다.
⑥ 재산정보 중 금융재산과 부채 내용을 입력 후 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 모의계산 결과는 입력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므로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 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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