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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나눔

2024년 마지막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받기(서울 강남구, 2024.10.18.)

by raccoon5 2024.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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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올해 2월과 8월에 이어 '2024년 제3차 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3차 모집에는 87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신혼부부에게는 연 최대 150만 원, 청년은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강남구 거주 부부로 둘 다 무주택자이며, 부부 합산 연 소득 97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로 전용면적 85㎡이하이거나 보증금 7억 이하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자입니다. 
  • 청년 : 만 19~39세 무주택자 강남구민(단독거주자)으로 연 소득 40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로 전용면적 60㎡이하이거나 보증금 3억 이하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자입니다.

지원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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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규모

신혼부부는 대출금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대출금의 전세 1% 이내, 월세 1% 이내로 가구당 연 최대 150만 원 이내를 최장 3년까지 지원합니다. 청년은 대출금 1억 원 범위에서 대출금의 전세 1% 이내, 월세 1% 이내로 가구당 연 최대 100원 이내를 최장 3년까지 지원해 줍니다. 지난해 지원받았던 가구는 자동연장되지 않으며 다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지급은 신청인의 명의 계좌로 입금하며 대출 기간이 2024년 1년(12개월)이 되지 않을 경우 기 납부한 대출이자 또는 향후 납부 할 대출이자 기준으로 지원금을 2024년 12월 중 지급합니다. 관련 문의는 강남구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02-3423-6055)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은 예산범위 내 신규지원자를 우선 지원하며, 연장 신청자 초과 접수될 경우 가점배점표를 통해 지원이 결정됩니다.

3. 신청방법

이번 2024년 3차 지원사업의 신청은 2024년 11월 22일까지 강남구청 주택과(제1별관 1층, 02-3423-6052)에 방문해 직접 신청서를 접수하시거나 우편으로 접수도 가능합니다. 우편 접수 시 신청기간 내 도착한 신청서만 유효하며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제1별관 주택과'입니다.

방문신청은 월~금요일 09시에서 18시 사이에 신혼부부는 세대주가 청년은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 제출은 대리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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