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이동 지원 받는 방법(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
경기도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도내 광범위한 지역 간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해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별 교통수단을 통해 이동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 대상운행지역이용절차특별지역 교통수단 이용요금 안내🚌 서비스 이용 대상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보행상의 장애인장애정도장애유형비고심한장애하지 절단, 하지 관절, 하지 기능, 척추 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 장애평형), 신장 장애-상지 절단, 산지 기능,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장루・요루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장애, 정신 장애장애정도심사결과(관할 주민센터 교부) 또는 보행..
2024.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