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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2. 자격기준
3. 자격증취득을 위한 이수과목
4.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준
1.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하여 복지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시험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1998년 7월 1일 현재 기준 사회복지사 2급 또는 3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중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이 3년 이상 경과하면 1급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1998년 7월 1일 기준 사회복지(사회사업)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2002년 12월 31일 기준 사회복지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이에 해당합니다.
- 사회복지사 2급 :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점은행제 이수 또는 양성교육과정 수료를 통해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전되기 전)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과 외국에서 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사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법에서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는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외)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격증 발급 시에는 발급처인 한국사회복지사협에서 별도의 신원조회로 자격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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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과목
- 대학원 : 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 전공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필수 6과목 이상, 선택 2과목 이상 총 8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필수 과목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 대학 : 2년제·4년제 대학, 학점은행제 등에서 보건복지부형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해야 합니다.
구분 | 교과목 | 대학원 | 대학, 전문대학 |
필수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선택과목 |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교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학교에서 한국사회복지사헙회에 동일과목 심의를 요청하여 동일과목으로 인정받아야만 자격취득 및 국가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심의 절차는 먼저 대학에서 협회로 동일과목 심의를 요청하면 자격제도위원회에서 동일과목을 심의 후 해당 대학에 결과를 송부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동일과목 심의요청 공문(학과장 또는 교무처장, 총장명 발신),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동일 심의요청서(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다운로드), 해당 학과의 커리큘럼 및 강의 계획서, 해당 과목 담당 교수의 프로필, 기타 교과목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심사비용 입금 영수증사본입니다.
4.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준
- 실습기관 :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하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이 된 곳이어야 합니다. 기관 실습지도자는 2명 이상이 상근해야 하며,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고,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의 수는 5명 이내이어야 합니다.
- 실습세미나 : 실습세미나는 회당 2시간 이상 총 15회를 진행해야 하며 온라인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서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하고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해야 하며,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수는 30명 이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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