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1. 자살예방사업 및 자살예방센터
2.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3. 정신요양시설
1. 자살예방사업 및 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사업의 목적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 3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 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듬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 법률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주가 자살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책임과 조치를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으로는, 정신질환과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학생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체계 운영 협조(전체 학생교육, 고위험군 선별 및 사례관리, 자살예방 Gatekeeper 선정 및 교육 등), 우울장애 예 방 및 발견, 치료, 알코올 및 약물 중독 치료와 예방, 자살시도자 관리, 자살 자 유가족 사후관리, 노인자살예방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센터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해서 설치가 가능하며,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는 자살 관련 상담,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기타 자살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2.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증진시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정신건강사업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지역사회 내 알코올 및 기타 중독에 문제가 있는 사람, 알코올•기타 중독자와 그 가족 등 지역주민, 의료기관 또는 시설 등 에서 퇴원(소)한 알코올 및 기타 중독자로서 사회적응훈련을 필요로 하는 알코올 및 기타 중독자, 기타 중독 관련 상담 및 재활훈련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기본 사업은 6개 사업군으로 구분되어 첫째, 중독조기발견 및 개입서비스에는 신규 발견 및 이용체계 구축,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단기개입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는, 중독질환 관리사업에는 사례 관리서비스, 위기관리서비스, 재활 프로그램, 직업재활서비스 등이 셋째는 중독질환 가족지원사업에는 신규 가족발견 및 이용체계 구축, 사례관리서비스, 가족교육 및 프로그램, 위기관리서비스, 가족모임 지원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네 번째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에는 아동•청소년 예방교 육사업, 직장인 중독폐해 예방지원사업, 지역주민 예방교육사업,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등이 포함되며, 다섯 번째로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조성사업에는 보 건복지 네트워크 구축, 지역 법무 연계•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 관리•운영체계 구축, 경찰 및 응급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역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진단 및 기획사업에는 지역사회 진단 및 연구,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화서비스 기획, 자원 조정 및 중재 등이 포함됩니다.
3. 정신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은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훈련하는 시설로 주로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입소형태의 요양과 보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소대상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자로 서 본인이 당해 시설에 입소하기를 원하는 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로서 관련 법률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로서 법률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 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운영의 전문성, 투명성, 개방성 및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정신질환자 요양보호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운영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에서는 입소자의 건강관리(진료, 약물복용, 건강진단 등)를 하여 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시설장은 환자의 건강 유지와 정서함양 및 효과적인 요양을 위하여 일정표에 의한 적절한 운동과 오락 등 규칙적인 생활을 제공하여야 하며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적정 수준의 급식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정신요양시설에서는 입소자를 대상으로 작업치료와 사회복귀훈련 등을 실시하는데 입소자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업 시간은 1일 6시간, 1주당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작업결과 발생한 수익금 중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전부 작업자 개인별 예금계좌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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