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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사회복지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실천분야(1)

by raccoon5 202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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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1. 정신의료기관
  2. 광역 기초 정신보건센터
  3. 정신재활시설

1. 정신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으로 분류되며, 관련 법률 제3조에서는"의료법 제19조 제1항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정신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신 의료기관을 설립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국• 공립 정신의료기관과 민간 정신의료기관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 의료기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균형을 고려하여 국• 공립 정신병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공립 정신 의료기관은 모두 18개 기관으로 국립정신병원은 권역별로 5개 기관(국 립서울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립정신병원 이외의 병원들은 도립 또는 시립 정신병원으로 분류되며 모두 12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을 중심으로 일반 정신질환은 물론, 아동 청소년 정신질환, 알코올중독, 치매 등의 노인성 정신질환 등에 포괄적으로 치료적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적 개입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최적의 공공정신의료서비스가 보장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의료기관은 300 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내에 정신건강의학과를 설치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는 대학(종합)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현병, 알코올사용장애, 양극성장애, 우울장애, 치매 등의 진단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하고 있으며, 비교적 만성적인 정신 질환자에 대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정신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형태 중 낮시간에만 부분입원을 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낮병원(day hospical)이 있습니다.

2.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관련 법률 제15조에 의거하여, 정신건강증 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미션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주민들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 정신건강 전문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로 구분됩니다.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17년 기준 16개소(서울, 부산, 대 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내용은 자살예방사업, 중증질환자관리사업, 아동 • 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중독관리사업, 1577-0199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운영 등이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자치단체 또 는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시•군·구지원, 중증정실질환 조기개입 체계구축, 개별적 서비스 계획의 수립과 제공,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 포괄적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정신보건 심판 위원회 업무 지원,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이 있습니다.

3.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는 기존 사회복귀시설을 정신재활시설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정신건강증시설의 하위 범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3조 제7호에 따르면 정신재활시설 이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법률 제26조에서는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의 내용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 에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귀시설의 이용 또는 입소 대상은, 만 15세 이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조현병, 양극성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등 정신 질환자로서 사회적응훈련이 필요하고 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적은 자로 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사용장애를 동반한 정신질환자와 만 15세 미만의 소아 정신질환자는 특별 프로그램을 분리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소나 이용이 가능하며, 지적장애인이 만성 정신질환을 동반하는 경우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는 크게 생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중독자재활 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종합시설로 구분되며,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가 일상생활을 관리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며, 이용자의 정신질환 치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회재활활 동 및 직업재활활동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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