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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

예산의 의의와 원칙, 종류

by raccoon5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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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예산의 의의와 기능
  2. 예산의 원칙
  3. 예산의 종류

1. 예산의 의의와 기능

사회복지조직에서 예산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시설)이 일정한 규칙과 형식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 후 이사회 또는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기구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1회계 연도 기간 동안의 재정계획(형식적 의미의 예산)을 말합니다. 예산의 효력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따라 다르나,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의 재원으로서의 예정수입이며, 세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세출예산은 1회계 연도 내에 지출할 수 있는 최고액 한도를 표시한 것으로서 이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1회계 연도에 속하는 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완결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조직을 운영하는 기능과 함께 법적•재정적•행정적 기능을 갖습니다. 조직운영기능으로는 집행부 통제기능, 이해관계 조정기능, 정책형성의 기능이 포함됩니다. 법적기능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 대하여 예산의 집행권한을 부여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세출은 예산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의무(의결기구의 심의• 의결된 용도와 금액 이상 지출 불가)가 있습니다. 세입은 연간수입의 추계에 불과하여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실현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재정적 기능은 사회복지조직에서 세입은 법인(시설)이 보유 중인 자원의 일부를 목적사업추진 재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세출은 전환된 재정을 운용•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정적 기능으로는 예산이 사회복지조직사업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예산의 원칙

예산원칙이란 예산의 편성•집행에 있어서 준수되어야 할 원칙을 말하며 전통적으로 공개, 명료성, 포과성, 예산통일성, 명세성, 사전승인, 정기성의, 정확성의 원칙들이 강조된다(Smith, 1945). 공개의 원칙은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과정의 주요 단계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명료성의 원칙은 예산은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괄성의 원칙은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세입, 세출을 포괄해야 하며 모든 활동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통일성의 원칙은 모든 세입은 하나의 일반기금으로 납부되고 여기서 모든 세출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며, 명세성의 원칙은 예산수지는 구체적, 명세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 외 에는 예산의 이용•전용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전승인의 원칙은 예산은 사전에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정기성의 원칙은 지출권한을 일정 기간에 한하여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성의 원칙은 예산의 추계는 가능한 한 정확해야 하며, 세출을 과다하게 적산하거나, 세입의 과소추계에 의한 은폐된 재원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조직에 있어 예산의 원칙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결산에 있어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이 자의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에 의하여 전국적인 통일성과 행정의 표준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조직의 세입• 세출예산구조(과목구분)는 그 내용과 기능을 고려하여 관•항•목의 구분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과목구분별 내용은 관은 기능별, 조직별, 사업목적별로 구분하고, 항은 경산 예사별, 사업예산별, 채무상활, 예비비 등으로 구분됩니다. 목은 사업의 성질별, 사업내용별 구분하여 편성합니다. 예산서는 이러한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제되므로 과목 구분설정 시에는 예산의 체계와 특성 및 내용 등이 일목요연하게 파악되도록 제도화된 행정표준화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예산의 종류

예산은 기준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로 구분되는데 사회복지조직에서는 주로 일반회계에 따라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으로 구분됩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에 의하면 본예산은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에 속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 및 운영위원회 또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 확정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합니다.
시설의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시설장은 법인이사회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는데 이를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한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조).
준예산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2조(준예산)의 규정에 따라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법인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임직원의 보수,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준예산 편성 전에 시•군·구청장에게 사유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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