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1. 시작하기
2. 문제 규명
3. 계약하기
4. 실행 및 종결
1. 시작하기(Starting Up)
클라이언트는 스스로 사회복지사를 찾아오거나 다른 기관이나 사람에 의해 의뢰되는데,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찾아온 경우는 과업중심모델에서 바로 다음 단계, 즉 문제 규면단계로 넘어갑니다. 클라이언트가 다른 기관이나 사람에 의해 의뢰된 경우에는 의뢰기관에서 클라이언트를 의뢰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의뢰기관이 제시하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제와 목표가 클라이언트 자신이 제시하는 문제가 목표와 일치하는지에 대해 탐색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폭력을 사용한 학생을 인근 사회복지관에 의뢰하여 상담을 받도록 한 경우, 교사의 목표는 학생의 반항, 공격행동에 대한 상담과 정서 지원이지만, 학생은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의 사회봉사 결정을 이행하는 데만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부모의 목표는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녀가 마음잡고 공부해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 교사와 학생, 부모가 바라는 목표가 각각 다를 수 있어 사회복지사는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해야 하는데, 클라이언트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목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의뢰기관과 클라이언트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다음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이에 대해 협의·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시작하기 단계에서 사회복지사는 의뢰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데 이 자원은 정서적 지지와 관심뿐 아니라 실제적·물질적 자원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2. 문제 규명(Problem Identification)
사회복지사는 개입의 초점이 되는 표적 문제를 설정하기 위해 클라이언트가 제시하는 문제를 탐색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과업중심모델에서 '표적문제(target problem)'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경감 혹은 해결하기를 원하며, 사회복지사도 전문적 판단으로 인정한 문제를 의미합니다. 표적 문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하며, 설정한 표적 문제가 무엇인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모두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간혹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견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관심과 사회복지사 자신의 전문적 판단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 사례에서 사회복지사는 가해 부모가 신체적·정서적 폭력이 아닌 적절한 자녀 훈육 방법에 대해 모르거나 실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표적 문제를 설정하려 하지만, 가해 부모는 학대가 아닌 실직, 알코올중고, 부부 갈등과 같은 이차적인 문제를 표적으로 설정하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에서 위임된 문제는 반드시 표적 문제로 다루어야 하며, 이 밖의 부분에 대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표적 문제는 우선순위에 따라 최대한 세 가지로 제한하는데, 이는 2~3개월 사이에 현실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의 수에 기반한 것입니다. 과업중심모델에서는 중요한 혹은 시급한 순위에 따라 세 개의 문제를 다루다 보면, 다른 문제로까지 영향력이 번질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표적 문제를 설정한 후, 사회복지사는 초기 신속한 사정(early rapid assessment)을 하게 되는데 이는 클라이언트와 계약을 하기 위한 예비 사정으로 본격적인 사정은 제3단계 즉 실행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과업중심모델에 대해 제기하는 의문 가운데 하나는 단기 개입을 통한 외현적 변화에 초점을 두게 되면서 인간 내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혹은 과거 발달과정에서 경험한 상처로 인한 문제에 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인데, 이에 대해 엡스타인과 브라운(Epstein & Brown, 2002)은 이런 인간 내적인 과거의 영향도 현재의 상황을 개선함으로써 감소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간 내적인 과거의 영향이라는 것이 그 근원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가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는 노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과거의 상청가 클 때는 장기 개입 혹은 집단상담이나 가족상담이 더욱 적절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3. 계약하기(Contracting)
계약은 문제해결 방향에 대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동의로서 서명 혹은 구두로 이루어집니다. 과업중심모델에서 '목표'는 표적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하나의 표적 문제에 대해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며, 표적 문제와 목표는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형식으로 구체적인 서술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와 목표를 바람직한 문제와 목표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과업(tasks)'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수행해야 하는 활동으로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계획하고 동의한 후 수행하는 문제 해결 활동을 말합니다. 과업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과제와 차이가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대로 클라이언트만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도 이를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주로 클라이언트의 과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데, 다른 기관 혹은 클라이언트의 가족, 친구, 이웃 등과 협의하는 과업을 수행합니다. 과업은 면접 과정에서 수행하는 과업(in-session tasks)과 회기 사이에 가정(hometasks) 혹은 환경(environmental tasks)에서 수행하는 과업이 있습니다. 또한 혼자서 수행하는 과업(individual tasks), 두 사람 이상이 교환으로 수행하는 과업(reciprocal tasks),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수행하는 과업(shared tasks)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표적 문제 및 목표와 마찬가지로 과업도 주어와 서술어의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4. 실행(Implementation) 및 종결(Termination)
실행단계는 개입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단계로 만약 8회기 개입이라면 2회기부터 7회기까지가 실행단계에 해당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규정한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사정하고, 대안들을 모색·결정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업들을 수행하고 과업 수행의 정도를 점검하고 모니터링합니다. 사정은 표적 문제, 사회적 맥락, 클라이언트의 장점을 포함한 인지적·정서적 상황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사회적 맥락에 대한 사정에서는 직장 혹은 학교 상황, 사회경제적 지위, 재정 상태, 주거 상태, 건강, 가족, 또래집단, 문화적 배경 등을 포함하며,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정에서는 성격과 기능 양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거의 노력과 결과 등에 대해 탐색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들을 실행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는 과업들을 개발하고 수행합니다. 더불어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견되는 어려움과 장애물을 검토해 보고 이를 제거·감소·변경하기 위한 행동을 클라이언트와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원 부족, 다른 사람들의 협력과 지지 부족, 클라이언트의 기술 부족 등을 찾아내 이들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과 같은 행동들입니다. 사회복지사는 회기마다 과업 수행을 확인하고 문제의 상태와 변화를 점검하며, 구조화된 표기법, 차트, 그래프, 간결한 이야기체 코멘트 등을 사용하여 과업 수행과정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과업중심모델에서 종결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모두가 예상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이는 이미 계약 단계에서 개입 일정에 대해 서로 동의하고, 실행단계에서 과업 수행을 통한 문제 해결의 정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며 사회복지사가 남은 회기 수에 대해 확인하게 때문입니다. 종결단계에서 사회복지사는 개입 과정을 통해 성취한 것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하거나 사후 지도합니다. 종결단계에서 변화와 성과뿐 아니라 종결과 관련된 감정을 다루고, 종결 이후에도 지속되는 방법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결하기 전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이 클라이언트의 환경에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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